신청자, 12월6일 일괄 발송…미신청자, 해당 시군구청서 교부

경기도는 제30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자격증을 집으로 발송하는 택배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택배서비스 대상자는 27일 발표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로, 택배비만 지불하면 도청을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희망자는 27~29일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 제도는 2010년 도입됐다.
지난해 도내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 합격자 4539명의 56%인 2544명이 택배 서비스를 이용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12월 6일 일괄 발송되며, 택배비는 착불이다.
택배를 신청하지 않은 합격자에 대해선 원서신청 시 기재한 주민등록지 소재 시·군‧구청 부동산중개업 담당부서에서 12월 10일부터 31일까지 자격증을 교부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도청 홈페이지나 경기도 콜센터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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