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법령 개정 난색…"관리규약으로 관리해야"

경기도는 택배기사 등에 대한 승강기 이용료 부과 방지를 위해 국토부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도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토부가 시행령 개정은 현행 법체계에 맞지 않으므로 시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어서 접점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택배 등 배달목적의 승강기 사용에 이용료를 부과한 사례가 논란이 되자 최근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말 기준 도내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4201개단지(267만2937세대) 중 양주 소재 아파트 1곳만 택배기사에게 승강기 이용료를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택배기사들은 보증금 2만5000원(6개월)을 내고 출입카드를 발급받아야 아파트 단지를 출입할 수 있다.
이 단지 입주자대표회의는 승강기 이용료 부과가 문제되자 지난 1일 회의를 열어 택배기사들에게 승강기 이용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는 택배기사들에게 승강기 이용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도는 그러나 택배기사들에 대한 승강기 이용료 부과가 부당하다고 보고, 국토부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기로 했다.
도는 앞서 지난해 12월 이후 2차례에 걸쳐 택배기사 등에 대한 승강기 이용료 부과 금지를 주요내용으로 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국토부에 건의한 바 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는 공공시설물 이용료 부과기준을 아파트 입주자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도는 이와 함께 시도지사협의회에 제도개선에 대한 안건을 제출해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택배기사 등에 대한 아파트 승강기 이용료 부과는 전국적으로 산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시도지사협의회에 제도개선안건을 제출하고, 국토부와도 지속적으로 법령 개정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택배기사들에게 승강기 이용료를 받는 것은 영리목적에 해당될 수도 있어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법령에 규정을 넣는 것은 법체계상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각 시도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넣어 관리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