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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예산 증액분 '한푼도 안 쓰여'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예산 증액분 '한푼도 안 쓰여'
  • 양종식 기자
  • 승인 2019.11.25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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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내년 예산안 심의서 문제점 지적

경기도의 ‘산후조리비 지원’ 예산 중 경기도의회가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늘린 증액분이 한 푼도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도의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지석환 의원(민주·용인1)은 복지국 예산안 심의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지 의원에 따르면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해 말 집행부에서 제출한 산후조리비 지원 예산 296억여원에 청년면접수당 삭감분 160억원 등 177억여원을 더한 증액 예산(2019년 본예산) 474억여원을 통과시켰다.

예결위에서 증액을 결정한 것은 1인당 지원금 50만원을 80만원으로 30만원씩 더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처럼 증액된 예산은 올해 한 푼도 집행되지 못한 채 유보금으로 묶여 있는 상황이다.

도의회에서 증액을 했지만 예산 매칭이 이뤄져야 할 시·군과의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것이 원인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증액분 전액이 사장되면서 도 집행부는 도의회에 제출한 내년 산후조리비 예산 규모를 전년도 제출 당초예산과 동일한 296억원으로 편성했다.

지 의원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진행된 (증액 등)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존중해 줘야 도민을 위한 소중한 예산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다”며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산후조리비는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받을 수 있다.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출생아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고, 지역화폐(카드형, 모바일형)로 지급되는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및 산후조리원 이용 본인부담금, 모유 수유용품, 산모건강관리를 위한 마사지·한약 처방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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