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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화재 보수정비 예산 집행률 절반에 그쳐”
경기도의회 “문화재 보수정비 예산 집행률 절반에 그쳐”
  • 양종식 기자
  • 승인 2019.11.2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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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년간 예산 280억여원 중 절반가량만 집행
예산안 분석 통해 '예산 삭감, 추경 반영' 등 조언

경기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예산의 실제 집행률이 절반가량에 그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3일 경기도의회의 ‘2020년 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도 지정문화재의 원형보존 및 유지를 위한 보수정비 등을 지원하는 예산은 2015년 62억여원, 2016년 65억여원, 2017년 72억여원, 2018년 81억여원으로 4년간 총 280억원이 편성됐다. 도 지정문화재는 1116건(2018년 9월 기준)이다.

해당 사업은 도에서 시·군에 예산을 넘겨 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문제는 도에서 교부하는 ‘집행률’이 99.4%로 높은 반면 시·군에서 사업을 실시하는 ‘실집행률’은 저조하다는 점이다.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 결과 보수정비 예산의 실집행률은 2015년 45.5%, 2016년 52.1%, 2017년 52.7%, 2018년 66.5%로 4년간 평균 54.2%에 불과했다.

이처럼 실집행률이 낮음에도 집행부는 해당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83억여원을 반영한 관련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해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실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대상 지역이 도내 31개 전 시·군에 산재해 있고, 설계변경이 자주 발생하는 등 단계적 절차가 복잡한 특수성 때문으로 도의회는 파악하고 있다.

도의회는 이에 따라 집행부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체계적인 집행 관리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실집행률 저조는 효율적인 재정 관리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실적이 저조한 곳은 내년 예산 중 일부를 삭감하고, 추진 경과에 따라 필요할 경우 추경예산에서 반영하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시·군비 확보와 지역주민 협의가 선행된 곳에 한정해 예산을 지원하고, 사업 대상 선정 시 연내 집행 가능 여부를 평가항목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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