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명조끼 미착용·구명조끼 미비치·보험 미가입 등

경기도는 도내 유·도선 및 수상레저 시설 안전관리 실태 등에 대해 안전감찰을 실시한 결과, 수상레저 활동 시 구명조끼 미착용 등 총 42건의 안전관리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감찰은 지난 6월 15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13개 시‧군 18개 사업장에 대해 진행됐다.
주요 적발내용은 △구명조끼 미착용 4건 △모터보트의 사용 용도에 맞는 보험 미가입 3건 △비상구조선 영업활동에 사용 및 비상구조선 내 구명조끼 등 미비치 13건 △계류장 소화기 부적합 등 안전관리 소홀 12건 △기타 10건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A사업장의 경우 수상레저기구 운전자와 탑승객이 활동에 불편하다는 이유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수상레저 활동을 하다 적발됐다.
B사업장은 비상구조선으로 수상스키를 견인하는 영업 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C사업장의 경우 비상구조선에 구명조끼, 구명환, 비상구조선임을 표시하는 깃발 등을 비치하지 않았고, 일부 사업장의 경우 계류장 파손에 따른 위험방치, 사용기간이 경과한 소화기 비치 등 미비사항이 적발됐다.
도는 감찰 결과에서 드러난 위법 사항에 대해 수상레저 사업장을 관할하는 해당 시‧군에 과태료 부과나 시정‧보완을 요구할 예정이다.
한대희 도 안전특별점검단장은 “이번 감찰 결과 수상레저 활동의 고질적인 안전 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매년 여름철 수상레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시 불시 안전감찰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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