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체납자, 개인 27억 원

성남시가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176명의 명단을 20일 시 홈페이지와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대상자들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결손처분액을 포함해 지방세를 1000만 원 이상 내지 않고 있는 개인과 법인이다.
이들은 지난 3월 사전 안내문을 보내 6개월 동안 체납액 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나 납부하지 않아 지난 10월 23일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공개가 최종 심의·의결됐다.
이들 176명이 내지않은 체납액은 116억 원으로 개인이 145명 98억 원, 법인이 31곳 18억 원이다.
지난해 명단 공개자는 122명이었다.
공개 대상자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체납자는 개인의 경우 서울시 송파구에 주소를 두고 27억 원을 체납하고 있는 김모(58)씨이다.
법인은 조모씨가 대표로 있는 용인시 소재 회사로 체납액은 5억 원이다.
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1년 이상 체납했어도 체납액의 30%이상을 납부했거나 불복청구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 등은 이번 공개대상에서 제외됐다.
시 관계자는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에 대해서 압류 부동산 공매, 신용정보제공,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 제재로 체납액을 징수해 조세형평을 이뤄나갈 것”이라며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나 자금 사정 등으로 회사 운영이 어려운 기업에게는 분납 등을 통해 경제력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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