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 내 공기청정기 설치 강행'이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박세원 의원은 20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기청정기가 있는 학교와 유치원 교실 안에서 이산화탄소가 초과 검출되고 있는데도, 도교육청은 공기청정기 설치에만 의존하고 있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교실 안 이산화탄소 허용농도는 1000ppm이다.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면 졸음 유발 및 호흡기 장애, 두통 등 학생들의 학업에 큰 장애를 주게 된다.
박 의원은 일선학교들이 미세먼지가 심한 날 교실 안에서 공기청정기에만 의존하면, 오히려 환기가 안돼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최근 한 연구기관이 공기청정기가 설치된 수원의 모 유치원을 대상으로 한 공기질 측정 결과, 이산화탄소가 기준치(1000ppm) 보다 401ppm 높은 1401ppm이 나왔다며 이는 교육기관들이 학교보건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도교육청이 별다른 대책 없이 오히려 공기청정기 설치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메뉴얼을 무시한 허술한 공기질 측정도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박 의원은 "교육부 메뉴얼에는 교실 안 공기질 측정은 수업 중 실시하도록 돼 있는데, 도교육청은 공기질 측정 메뉴얼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공기질 측정도 문제이지만, 공기청정기가 설치된 교실 안에서 이산화탄소가 초과 검출되고 있음에도, 오히려 청정기 설치를 강행하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대책마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