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서 허위사실공표죄 부당하게 넓게 인정” 주장

변호사 176명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한다.
17일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들은 탄원서를 통해 2심 판결의 문제점에 대해 법리적 문제를 지적하면서 대법원이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 줄 것을 호소할 예정이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2심 재판부는 도지사 합동토론회에서 있었던 몇 마디 진술을 바탕으로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을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며 “하지만 법리적으로 보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부당하게 넓게 인정한 잘못이 (재판부에)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은 정당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정당하게 보여야 한다고 믿는다. 말 한마디에 이재명 지사의 정치생명과 경제생명을 모두 끊는 것을 정당하다고 볼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저희 변호사들이 대한민국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굳건히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 변호사들이 법조의 일원임을 자랑스러워 할 수 있도록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해 줄 것”을 호소했다.
한편 이 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이르면 12월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임상기)는 지난 9월6일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직권남용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 지사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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