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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 효력상실 미집행시설 여의도 면적의 25배
경기도, 내년 효력상실 미집행시설 여의도 면적의 25배
  • 양종식 기자
  • 승인 2019.11.17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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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결정 20년 경과 정기미집행 시설 74.5㎢ 달해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국공유지 실효유예 건의 등 조치

내년 7월 효력상실을 앞둔 경기도내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이 4493개소에 74.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25배에 달하는 규모다.

16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도내에서 결정고시 이후 10년이 경과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은 총 1만3224개소, 총면적 121.3㎢로 집계되었으며, 이 가운데 20년이 경과해 자동실효되는 시설은 33.8%인 74.5㎢(4493개소)로 나타났다.

실효대상은 공원이 40.1㎢(222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도로 18.2㎢, 녹지 2.5㎢, 기타 13.7㎢ 등이다.

이같이 도시·군계획시설 집행이 장기간 지연되는 이유는 국비지원 없이 시군 자체 재정만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내년 7월 실효예정인 장기미집행 시설의 해소에 13조9000억원이 소요돼 열악한 시군 재정사정으론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다.

도는 이에 따라 그동안 국토부에 여러차례 장기미집행시설인 공원 조성 시 국비지원 및 국공유지 실효대상 제외 등을 건의했다.

또 과도한 기반시설 확보기준(1인당 공원확보기준 6㎡)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토부는 이에 내부 검토를 거쳐 1인당 공원 확보기준을 의무규정에서 권고규정으로 개정했다.

도는 앞으로 도시·군계획시설의 조속한 집행을 위해 공원내 국공유지 실효유예를 계속 건의하기로 했다.

또 실효 시점까지 집행가능한 시설은 재원확보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집행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성을 재검토해 장기미집행시설 발생을 최대한 방지하기로 했다.

집행의 필요성이 적은 시설에 대해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절차를 이행해 단계적 해제를 유도하고, 해제 시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해 관리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은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다 국비지원이 안돼 시군 재정만으로 추진하기 때문"이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토부에 4차례에 걸쳐 제도개선을 건의해 일부 개선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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