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행정대집행 법제화' 건의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행정대집행 법제화' 건의
  • 양종식 기자
  • 승인 2019.11.16 14: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3년간 불법행위 원상복구·이행강제금 납부율 저조
불법행위 엄정대처 가능하게 개발제한구역법 개정 요청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행정대집행 실시규정을 법제화해 줄 것을 국회에 건의했다고 1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시군의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점검 결과, 최근 3년간(2017년~2019년 8월) 도내에서 적발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는 6506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62.8%인 4090건은 원상 복구됐지만 나머지 2416건은 조치가 끝나지 않았다. 

시군은 불법행위자에 대해 현장 시정조치 및 1·2차 시정명령 뒤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래도 이행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법과 시행령에 행정대집행 규정이 없어 시군의 시정명령·이행강제금 부과 등 조치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훈령으로만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군이 최근 3년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로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3220건에 대해 이행강제금 606억6456만원을 부과했으나 징수된 금액은 31.6%(191억9686만원)에 그쳤다.

국토부의 훈령을 근거로 행정대집행에 나선 건수도 최근 3년간 27건(2017년 8개 시군 16건, 2018년 5개 시군 11건)에 불과했다.

도는 이에 따라 국회 더불어민주당에 시장·군수·구청장에 적발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 원상복구 미 이행 시 행정대집행이 가능하도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30조의5)에 관련 규정을 신설해달라고 건의했다.

도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행쟁대집행 규정이 없어 불법행위에 대한 근절수단이 없다”며 “이에 국회와 국토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해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수원시 효원로 210 타워빌딩 401호 굿 뉴스통신
  • 대표전화 : 010-8439-1600 | 031-336-6014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경기동로 705번길 28 104동 101호 세광 엔리치 타워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효정
  • 법인명 : 굿 뉴스통신
  • 제호 : 굿 뉴스통신
  • 등록번호 : 경기 아 52075
  • 등록일 : 2019-01-10
  • 발행인 : 양진혁
  • 편집인 : 양진혁
  • 굿 뉴스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굿 뉴스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idwhdtlr7848@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