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안기권 의원© 굿뉴스통신
각종 규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지역민을 위해 단순한 지원사업에서 벗어나 충분한 피해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안기권 의원(민주·광주1)은 7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사는 수도권의 안정된 용수 공급과 오염을 막기 위해 팔당 상류지역을 규제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규제 필요성을 일단 인정했다.
하지만 안 의원은 “팔당상수원의 수질을 용수사용 기준에 적합하게 만들기 위한 규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소수의 희생을 담보하는 것이라면 그 희생에 대한 보상은 과연 정당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묻고 싶다”며 의구심을 표시했다.안 의원은 각종 규제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언급하면서 그에 대한 피해보상이 현실성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안 의원은 “농토는 수몰된 지 오래됐고, 그나마 남아 있는 농토는 농약사용 제한으로 인한 농작물 수확 감소로 소득도 같이 줄고 있다”며 “수계관리기금의 ‘주민지원사업’에 따라 가구당 연간 500만원에서 250만원이 주민들에게 차등 지급되고 있는데 이 돈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발언을 마치며 “이제는 단순한 주민지원사업에서 벗어나 주민에 대한 피해보상이 충분히 이뤄지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 관리를 보수적인 관리에서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관리 방안으로 전환해 줄 것”을 이재명 지사에게 촉구했다.
한편 상수원보호구역 내 행위제한·신고행위로는 △수질오염물질, 농약, 폐기물, 오수·분뇨 또는 가축분뇨를 버리는 행위 △가축을 놓아기르는 행위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공장·숙박시설·일반음식점의 주택·창고시설로의 용도변경 △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파손된 건축물과 공작물의 원상복구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