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硏 ‘경기북부지역 사법서비스 향상위한 정책보고서’ 밝혀
"경기북부변호사회 등 원외재판부 유치 활동 전개" 등 제시
"경기북부변호사회 등 원외재판부 유치 활동 전개" 등 제시

국정운영 전반에 지방분권 가치가 강조되는 가운데 경기북부지역의 사법서비스 수요에 맞춰 의정부지방법원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됐다.
경기연구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경기북부지역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 :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펴내고, 경기북부지역변호사회 등의 적극적인 원외재판부 유치활동을 주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의 경우 고등법원 항소심으로 이어질 수 있는 1심 합의부 사건의 연간 접수 건수는 지난해 기준 328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서울고등법원 관할지인 춘천지방법원의 합의부 사건 연간 접수 건수(1508건)의 2.17배에 이른다.
지난해 1심 합의부 사건의 고등법원 항소 건수도 의정부지방법원이 1169건으로 인천지방법원(1419건)에 이어 전국 두 번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기북부지역의 사법서비스 개선을 위해선 의정부지방법원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성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의정부지방법원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설치해 경기북부지역 주민의 사법서비스를 향상시켜야 한다”며, 이를 위해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등의 경기북부지역 내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활동 주도적 전개 △의정부시,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한 민간 유치활동의 행·재정적 지원 △경기도, 관계기관간 공조를 통한 유치 분위기 조성 및 의정부시의 각종 유치활동 적극 지원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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