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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일명 ‘열정페이 금지법‘ 대표발의
백혜련 의원, 일명 ‘열정페이 금지법‘ 대표발의
  • 양종식 기자
  • 승인 2019.11.0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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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경험 습득 목적의 실습생 등을 보호하고, 불법적인 근로자 활용 시 처벌 강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을)이 기능이나 경험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실습생, 수련생 등을 보호하고, 사업주가 이를 불법적으로 근로자로 활용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열정페이 금지법’)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사용자들이 청년들의 어려운 취업현실을 악용해 무급 또는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주면서 노동력을 착취하는 이른바 ‘열정페이’를 강요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016년부터 고용노동부는 ‘일 경험 수련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와 판단기준이 모호하고, 규정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약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개정안은 실습생 등에게 휴일‧연장‧야간근로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했고, 교육·훈련 목적 외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한 사용자가 실습생 등에게 제공하는 실습비용과 복지혜택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처벌조항도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했다.

백혜련 의원은 “우리 청년층이 사회에 첫 발도 딛기 전에, 불법과 편법으로 노동착취를 당하는 현실이 안타깝고, 답답하다”며, “사용자들의 자정노력과 정부의 철저한 근로감독을 통해 ‘열정 페이’라는 말은 사라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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