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장과 임원에 대한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 작성과 공개가 의무화 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경기도의회 안혜영 부의장(민주·수원11)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 대표발의하기로 했다.
안 부의장은 개정조례안에 ‘임원추천위원회는 회의의 심의·의결 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최근 취임했던 한 공공기관장의 경우 도내 여성단체들이 ‘성희롱’ 전력을 언급하며 강하게 임명 반대를 표시했지만 임원추천위를 거쳐 결국 임명장을 받았다.
안 부의장은 해당 사례를 예로 들면서 공공기관별로 임원추천위 회의록 작성이나 보존 등에 일관된 규정이 없고, 공개도 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제1항은 ‘공개 시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 초래 우려’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등 사항’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개 시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을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안 부의장은 “공공기관장을 비롯한 임원의 경우 인사추천위 심의 과정에서 논의된 부분들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도민들과 시민단체 등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꾸준히 제기해 왔고, 이번 개정조례안도 그런 취지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안 부의장은 도민과 관련기관,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해 최적안을 만든 뒤 오는 11월5일부터 개회하는 제340회 정례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