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용 경기도 대변인이 28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성남시 분당구 음악연습실 화재관련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경기도 제공)©굿뉴스통신
경기도가 현행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다중이용업소법)’ 적용을 받지 않는 ‘신종자유업종’인 음악연습실에 대한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속적인 ‘불시 단속’과 안전시설 설치 권고 등을 통해 도내 음악연습실 148개소가 ‘다중이용업소’에 준하는 화재안전 설비를 갖추도록 함으로써 사망자 1명과 부상자 5명 등 총 6명의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지난 21일 ‘성남시 분당구 음악연습실 화재’와 같은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김용 대변인은 28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성남시 분당구 음악연습실 화재 관련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 21일 발생한 음악연습실 화재는 현재까지 관계자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LPG 성분이 포함된 스프레이식 먼지제거제를 취급하다가 미상의 점화원에 의해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추정하고 있으며, 정확한 화재원인은 국과수와 경찰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조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한 음악연습실은 철골조 슬라브 지붕으로 된 지하 3층, 지상 5층 건물 내 지하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보컬, 건반, 색소폰 등 실용음악 전공을 준비하는 입시생이나 성인동호회 동호인이 주로 사용했다.
화재 당시 총 15개실로 이뤄진 음악연습실 내에는 10명 정도가 있었으며, 음악연습실 내부에서 가스냄새가 나고 폭발이 있은 뒤 검은 연기와 함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가 작동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화재가 발생한 ‘9호실’의 경우 스프링클러 헤드만 설치된 채 소화수 공급배관이 연결되지 않아 초기 진화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 소방재난본부 소방특별사법경찰은 소방법령 위반여부 확인 및 수사를 통해 위법이 확인되면 소방시설 공사업자 등에 대해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음악연습실은 ‘다중이용업소법’ 적용을 받지 않는 ‘신종자유업종’으로 소방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으로 영업을 할 수 있어 적법한 안전시설을 적용할 수 없는 등 구조적인 문제점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내부구조를 소규모로 구획한 것은 물론 취사와 숙식을 할 수 있도록 샤워장, 주방 등이 설치돼 화재 위험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더욱이 방음시설로 외부에서 화재발생 여부를 잘 알 수 없는데다 ‘가연성 내장재’로 화재 발생 시 다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등 ‘소방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도는 소방패트롤팀 40개반 80명을 투입해 도내 음악연습실 148개소에 대한 ‘불시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소방시설을 임의 변경하거나 눈속임 설치를 하는 등의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함으로써 이번 성남 화재와 같은 참사를 막겠다는 구상이다.
또 음악연습실에 서한문 발송과 현장방문 멘토링 등을 통해 ‘다중이용업소’에 준하는 안전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권고해 나가는 한편, 음악연습실이 ‘다중이용업소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 건의 및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음악연습실의 안전관리를 강화한 뒤 단속범위를 ‘키즈카페’ 등과 같은 ‘신종 자유업종’ 전체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현행 ‘다중이용업소법’ 적용을 받는 시설에는 단란주점, 유흥주점, 골프연습장, 찜질방, 산후조리원 등 19개 업종이 포함되며 음악연습실, 방탈출카페, 키즈카페 등은 ‘다중이용업소법’ 적용을 받지 않는 ‘신종자유업종’으로 구분된다.
다중이용업소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 스프링클러, 비상구 등 소화 및 피난설비를 의무 설치해야 하고, 영업주가 자체적으로 분기마다 소방시설 등 점검을 받아야 하는 등 규제가 강화된다.
김 대변인은 “도민 안전은 경기도가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며 “더 이상 이 같은 사고로 인해 화재 현장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질의응답을 통해 관리감독 부실의 책임을 물어 공무원을 징계조치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원인이 있어야 후속조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수사 결과 나온 뒤 문제점이 대해 조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전광택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재난예방과장은 스프링쿨러가 해당 음악연습실에 형식적으로 달려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스프링쿨러 같은 경우는 기존 건축물에 설치돼 있더라도 업소별로 내부 구획하게 되면 당연히 감지기나 스프링쿨러를 별도로 달아야 된다”며 “그러나 이 업소는 리모델링하면서 스프링쿨러를 형식적으로 달아놓은 것이 아닌 가 추측이 든다. 정확하게 조사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선 의법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리모델링을 통해) 방을 구획 시 스프링쿨러 없는 방이 있을 수 있다. 다중이용업소법상엔 스프링쿨러를 설치해야 하지만 신종자유업소이기 때문에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세무소에 신고만 하고 리모델링하더라도 소방관서에 허가·신고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알기 어려운 사항이다. 제도적으로 관할 관청에 신고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