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신분 1명은 군사법원서 재판 중…12월6일 2차 공판

백골시신 발굴 모습.(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굿뉴스통신
11개월 만에 진실이 밝혀진 '오산 백골시신'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이 25일 열렸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찬) 심리로 열린 이날 첫 공판은 현재 다른 사건으로 타지역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김모씨(22)에 대한 사건병합 결정여부와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낭독 등으로 진행됐다.
오산 백골시신' 사건은 지난 6월17일 경기 오산시 내삼미동 소재 한 야산에서 일명 가출팸이라고 불리는 A군(사망당시 16세)이 백골시신으로 발견된 사건이다. 사건발생 11개월 만에 범죄에 가담한 김씨 등 총 5명이 지난 8월에 붙잡혔다.
이들 5명은 김씨와 친구사이인 변모씨(22), A군을 사건현장까지 유인했던 김모양(18)과 정모군(18)이다. 또 범행에 가담했던 최모씨(22)는 군인신분에 따라 현재 보통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김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 살인 등), 변씨는 피유인자 살해 등, 김양과 정군은 미성년자 유인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현재 김씨는 지난 1일부터 인천지법에서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김씨가 현재 자신의 소재지인 수원으로 오산 백골시신 사건과 타사건을 병합해 재판을 받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틀 전에 김씨가 대법원에 '토지관할의 병합 심리'를 신청했기 때문에 아직 대법원에서 결정이 되지 않았다"며 "때문에 이날 김씨에 대한 심리는 종결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이 사건을 계획하고 직접 실행하는 등 핵심 피고인이지만 이날 타사건과의 병합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김씨만 심리를 종결했기 때문에 2차 재판이 사실상 정식공판이 되는 셈이다.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피고인 4명 모두 '원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검찰은 공소사실 요지에서 "지난 2018년 9월 김씨 등은 자신들의 범죄와 관련돼 수사기관에 알렸다는 이유로 A군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계획, A군을 폭행하고 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말했다.
이어 "A군이 김씨에 대한 범죄행각을 수사기관에 각종 페이스북 메신저 등을 제출하며 진술했고 이를 알게된 김씨가 변씨 등에게 'A군이 나를 배신했다. 죽여라'고 지시했다"며 "김씨는 A군을 평소 잘 알고 지내던 김양과 정군을 통해 A군을 오산시 소재 한 공장으로 유인했다"고 덧붙였다.
또 "김씨 등은 사전에 삽과 마스크, 장갑을 미리 준비해 A군을 살해하려고 계획했고 유인하기로 된 장소에서 A군을 만난 뒤,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해 결국 숨지게 했다"고 했다.
김씨 등 일행은 가출팸을 결성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일행들에게 대포통장 배달 같은 불법적인 일들을 시키고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등 감금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A군이 이같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폭로했고 이를 알아 챈 김씨 일행들이 A군을 폭행한 뒤 숨지게 했다는 것이다.
당시 김씨 일행은 숨진 A군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게 하기 위해 옷을 모두 벗겨 나체상태로 한 다음, 공장으로부터 약 92m 떨어진 야산에 암매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를 제외한 4명 각각의 변호사들도 입장을 밝혔다.
변씨와 김양의 변호인들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했지만 정군의 변호사는 "공소요지가 정리 안됐으니 다음 기일 때 말하겠다"고만 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 전까지 피고인 측에서 제출할 증거나 의견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하기 바란다"며 "또 김씨의 사건병합 여부도 결정이 안된 상황에 따라 입장정리가 아직 안된 변호인 측은 확실히 해 다음 기일 때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오산 백골시신'에 대한 2차 공판은 12월6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