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오산시 소속 근로자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원'
오산시 소속 근로자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원'
  • 양하얀 기자
  • 승인 2019.10.24 21:2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부터 경기도 오산시 소속 근로자들의 생활임금 시급이 1만원으로 오른다.     

오산시는 시청 상황실에서 오산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어 2020년도 생활임금을 올해 9760원보다 240원(2.4%) 인상한 1만원으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시급 1만원은 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 대비 1410원(16.4%) 많은 금액이다.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오산시 소속 근로자와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근로자이다. 내년에 혜택을 보는 근로자는 6개월 미만 단기 근무자를 포함해 834명이다.

시 관계자는 “내년 생활임금은 타 시·군 및 민간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며 “지역 저임금 근로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줄이고 생활이 안정되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정책을 지속 개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수원시 효원로 210 타워빌딩 401호 굿 뉴스통신
  • 대표전화 : 010-8439-1600 | 031-336-6014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경기동로 705번길 28 104동 101호 세광 엔리치 타워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효정
  • 법인명 : 굿 뉴스통신
  • 제호 : 굿 뉴스통신
  • 등록번호 : 경기 아 52075
  • 등록일 : 2019-01-10
  • 발행인 : 양진혁
  • 편집인 : 양진혁
  • 굿 뉴스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굿 뉴스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idwhdtlr7848@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