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화성시 ‘화성형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사업설명회’ 개최
화성시 ‘화성형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사업설명회’ 개최
  • 양하얀 기자
  • 승인 2019.10.19 15:5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민자치위원 및 관계 공무원 등 100여 명 참석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사업설명회 모습     © 굿 뉴스통신

화성시는 18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주민자치위원 및 관계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성형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화성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이번 설명회에서는 추진 절차와 주민 준비사항 등 전반적인 시범사업 안내가 이뤄졌다.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주민자치회는 지역현안을 주민과 함께 논의하고 결정함으로써 주민이 지역사회의 주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사항의 협의․심의 △지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주민자치 업무 △지자체가 위임․위탁하는 사무처리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시가 추진하고 있는 화성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은 전국 최초로 재외동포와 외국인에게 주민자치위원 자격을 부여한다.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읍․면․동을 체류지로 하여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으면 주민자치위원 자격이 부여된다.

또 지역별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회 구성을 위해 구성관리위원회에서 분야별 위원구성 정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시는 10월 29일까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희망하는 읍․면․동의 신청을 받아 11월 중 대상지를확정할 계획이다. 시범실시에 선정된 읍․면․동에는 주민자치 전담 공무원 각 1명을 배치하고, 읍․면․동별 각 30,000천원의 주민자치 사업비와 자치계획 및 주민총회 예산을 지원한다.

민영섭 지역특화발전과장은 “화성형 주민자치회는 도농복합도시 특성에 맞게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기능을 보완․발전시킬 것”이라며, “이번 사업설명회를 통해 시범지역 신청을 받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수원시 효원로 210 타워빌딩 401호 굿 뉴스통신
  • 대표전화 : 010-8439-1600 | 031-336-6014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경기동로 705번길 28 104동 101호 세광 엔리치 타워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효정
  • 법인명 : 굿 뉴스통신
  • 제호 : 굿 뉴스통신
  • 등록번호 : 경기 아 52075
  • 등록일 : 2019-01-10
  • 발행인 : 양진혁
  • 편집인 : 양진혁
  • 굿 뉴스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 뉴스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idwhdtlr7848@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