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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경기지역 건축물 내진설계 적용 17%에 그쳐
[국감브리핑]경기지역 건축물 내진설계 적용 17%에 그쳐
  • 양종식 기자
  • 승인 2019.10.1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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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의원 “내진보강 우선적으로 조치 필요”

전혜숙 의원 © 굿뉴스통신

경기지역의 내진 대상 건축물 중 내진설계가 적용된 것은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혜숙 의원(민주·서울광진갑)이 경기도로부터 제출 받은 ‘경기도 내 건축물 내진설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8월 현재 내진 대상 118만여개 건축물(주거용·상업용·공업용·문교사회용)의 내진성능 확보 비율은 17.7%에 그쳤다.

용도별로 분류하면 주거용 20.5%, 상업용 16.5%, 공업용 19.5%, 문교사회용 24%, 기타4.2%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도내 31개 전 시·군 중 14개 시·군(성남시, 의정부시, 파주시, 광명시, 이천시, 양주시, 구리시, 안성시, 포천시, 여주시, 양평군,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의 내진율이 전체 평균치인 17.7% 보다 낮았다.

연천군은 내진대상 건축물 2만908동 중 941동(4.5%)에만 내진설계가 이뤄져 내진율이 가장 낮았다.

내진대상 건축물 3만8140동 가운데 3153동(8.3%)에 내진설계가 적용된 여주시가 뒤를 이었고, 포천시 8.7%, 안성시 9.9%, 동두천시 11.3% 등 순으로 내진율이 낮았다.

평균 내진율을 웃도는 자치구는 모두 17곳이며, 이 가운데 오산시가 내진대상 건축물 1만2564동 가운데 3878동(30.9%)에 내진설계를 적용해 가장 높았고, 안산시 26.78%, 용인· 군포시 25.8%, 광주시 24.9% 등이 뒤를 이었다.

전 의원은 “이제는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며 “경기도는 대형참사 및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들에 대한 내진보강을 우선적으로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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