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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경기도 “돼지열병 확진권한 달라” 행안위에 건의
[국감현장]경기도 “돼지열병 확진권한 달라” 행안위에 건의
  • 양종식 기자
  • 승인 2019.10.1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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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 이송·결과확인까지 10시간 소요, 즉각적 방역대응 불가능

경기도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효율적인 방제를 위해 확진판정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해달라고 건의했다.

임종철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는 현재 남부와 북부 등 2개소에 동물위생시험소를 설치·운영 중이지만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정밀진단 검사권한만 부여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요청했다.

ASF의 정밀검사 확진판정을 위해선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있는 경북 김천시까지 시료를 이송해야 해 신고부터 결과 확인까지 10시간이 걸려 즉각적인 방역대응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 남부 동물위생시험소(수원)에는 ASF 확진검사를 할 수 있는 ‘BL3 실험실’을 갖추고 있어 신속한 정밀검사가 가능하다.

BL3 실험실은 생물안전3등급 시설로 ASF 등 고위험 바이러스를 다룰 수 있는 안전실험실이다.

따라서 경기도에 ASF 정밀검사 확진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연천, 파주에서 5차례 야생멧돼지 ASF 양성 판정이 내려짐에 따라 능동적 예찰 및 검사추진을 위해 지자체에 정밀검사 확진권한이 필요하다고 도는 덧붙였다.

야생 멧돼지에 대한 정밀검사는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에서만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내 축산농가 규모(전국 2위) 및 가축전염병의 종류가 늘어나는 추세 등을 감안해 양주 북부동물위생시험소에도 BL3 실험실을 설치하고, 정밀검사기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임 실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신속한 정밀검사를 위해 지자체에 확진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며 “아울러 경기북부지역 ASF의 신속진단을 위한 BL3 실험실 설치비용 30억원은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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