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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원 “교동도 주민들의 생존권 보장해야”
김진표 의원 “교동도 주민들의 생존권 보장해야”
  • 양종식 기자
  • 승인 2019.10.16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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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해병대사령부 국감에서 교동도 주민들과 해병대 상생 하라 주문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무)이 15일 열린 해병대사령부 국정감사에서 섬 전체가 민통선(민간인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돼 있고 해안가 대부분이 철책으로 둘러싸여 있는 교동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교동도는 1980년대까지만 해도 낮 시간대에는 자유롭게 맨손어업이 가능했는데 1990년대 들어서 섬의 80%에 해당하는 구간에 해안 철책이 설치된 이후 주민들의 생활권과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철책 설치 당시 군부대에서는 지역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어로행위를 허용하기로 했었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주민들의 철책선을 부분개방 해달라는 지속적인 요청에 올 초 해병대 2사단은 중립수역을 통제하는 유엔사에 건의해  철책 전방 일부 지역에서 어로행위를 위한 출입은 지역 부대장의 승인 아래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해병대 측은 아직까지도 이를 실행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최근엔 ‘DMZ 평화의 길 노선을 놓고 강화군과 해병대 2사단이 큰 견해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강화군이 제안한 길은 해안선을 따라 2㎞ 정도 떨어진 북녘땅과 마주하는 노선이며  실향민들이 제를 지내는 교동도 망향대까지 평화의 길을 잇자고 하는 반면 해병대 측은 철책 순찰로와 군사시설 노출 등을 이유로 해안선 남쪽 마을 길을 주장하며 교동대교가 도보 통행이 불가능한 다리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과 상생하는 자세로 머리를 맞대고 교동도 문제 해결을 고민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승도 해병대 사령관은 교동도는 해병대 2사단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지역으로 주민과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있다”며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원만한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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