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리터 이상 봉투엔 압죽기 사용 금지, 노동자 안전 제고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채명기(원천·영통1동) 의원이 12일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은 종량제 봉투의 배출상한 무게를 지정했고 50리터 이상 일반용 종량제 봉투로 배출할 경우에는 압축기 등을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자 주간근무제 도입에 관한 사항을 반영해 폐기물 배출종료 시간을 다음날 기존 오전 3시에서 2시간 연장해 5시까지로 변경했다는 조례안도 포함됐다.
채 의원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종량제 봉투 배출 무게 상한을 정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자의 안전 확보와 노동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오는 16일 도시환경 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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