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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중앙행정기관 절반 이상 장애인 고용의무 외면”
송옥주 의원 “중앙행정기관 절반 이상 장애인 고용의무 외면”
  • 양하얀 기자
  • 승인 2019.09.2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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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기준 국민세금으로 납부한 고용 부담금 24억 2,500만원에 달해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중앙행정기관의 장애인 고용률 현황자료’에 따르면 48개 중앙행정기관 중 절반 이상(25곳)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2018년 기준 정원 대비 공무원 3.2%('19년 3.4%), 근로자 2.9%('19년 3.4%)를 고용하여야 하는데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들이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꺼리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 의무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중앙행정기관이 납부한 고용 부담금은 2018년 12월 기준 총 24억 2,500만원에 달했다. 부담금 납부액 순위를 살펴보면, 교육부가 5억 3,2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방무 5억 2,200만원, 경찰청 3억 7,700만원, 문화체육관광부 1억 6,700만원, 농촌진흥청 1억 4,20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부와 국방부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연속으로 공무원과 근로자 부문 모두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교육부는 3년간 16억 5,200만원에 달하는 고용부담금을 납부했으며, 국방부는 8억 7,300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무원 부문의 3년 연속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중앙행정기관은 교육부, 국방부, 방위사업청으로 조사되었으며, 경찰청, 교육부, 국방부, 기상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건복지부, 통계청, 해양수산부는 근로자 부문에서 3년 연속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송옥주 의원은 “중앙행정기관이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고려하면 심각한 문제”라며 “내년부터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이행하지 않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근로자뿐만 아니라 공무원에 대해서도 고용부담금이 부과되는 만큼 중앙행정기관부터 책임 있는 자세로 장애인 근로자 고용 촉진에 앞장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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