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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상고심의委, 백군기 용인시장 상고 결정
형사상고심의委, 백군기 용인시장 상고 결정
  • 장유창 기자
  • 승인 2019.09.2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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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검, 25일 늦은 오후 2심 재판부 제출 예정

검찰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군기 경기 용인시장을 대상으로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25일 수원고검에 따르면 형사상고심의위원회에서 1·2심 모두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형으로 선고 받은 백 시장에 대해 상고하겠다는 의사결정에 따라 이날 상고장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수원고검 관계자는 "형사상고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결정함에 따라 수원고검 측에서는 늦은 오후께 상고장을 해당 재판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형사상고심의위원회는 피고인에 대한 상고여부를 결정할 때 검찰의 내부적인 관점보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 외부 민간인들로 구성한 자문기구다.

대학교수, 변호사 등 15~20명으로 위촉된 위원들은 다수결 원칙에 의해 상고여부를 결정하고 검찰은 이것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재판이 이뤄졌던 해당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한다.

백 시장의 경우, 수원고법 제1형사부 심리로 항소심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검찰은 이날 늦은 오후께 이곳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9일 수원고법 제704호 법정에서 제1형사부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과 백 시장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그대로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 선고 결과가 최종 확정되면 백 시장은 시장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에 대해 백 시장의 무죄로 선고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백 시장 측이 각각 항소했으나 1심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백 시장도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정에서 나오면서 상고 계획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변호인단과 협의해 보도록 하겠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날 검찰의 상고 결정에 따라 쌍방상고로 맞대응 할 지 주목된다.

백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부터 4월 초까지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유사 선거사무실을 차려놓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해당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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