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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민주당, '이재명 지사 무죄판결' 탄원
경기도의회 민주당, '이재명 지사 무죄판결' 탄원
  • 양종식 기자
  • 승인 2019.09.18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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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치 못한 판결…도정지속 바라는 도민 뜻 존중돼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성명서를 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정에 전념할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무죄판결을 내려달라”고 탄원했다.

도의회 민주당 염종현(부천1) 대표의원은 이날 오후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6일 이재명 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직권남용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것은 전혀 예상치 못한 판결이었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최대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의 도정공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 이같이 요청했다.

염 대표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지사는 도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당선되었고, 지금까지 도민과의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청년기본소득, 무상교복, 무상급식, 산후조리비 지원 등 보편적 복지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공공건설 원가공개, 아파트 후분양제, 지역화폐, 불법시설물 철거 등 경제민주화를 통한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어왔다”고 밝혔다.

또 “도의회와의 협치를 통해 도민 숙원사업이었던 학교실내체육관 건립을 이뤄냈고, 민관협치위원회 구성을 통해 민주적 거버넌스를 구축해왔다”며 “민선7기 1년 2개월 만에 도정은 안정되었고, 1350만 경기도민에게 새로운 경기도에 대한 희망을 드릴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의회와의 강력한 협치를 통해 이재명 지사의 이러한 정책들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법부의 판결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고 경기도정이 공백 없이 지속되길 바라는 1350만 경기도민의 뜻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350만 경기도민과 함께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무죄판결이 내려져 이재명 지사가 도정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를 진심으로 염원한다”며 “지난 지방선거 TV토론회에서 근거 없는 흑색선전과 각종 정치공세가 난무한 가운데 해명한 발언 몇 마디를 빌미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 것은 압도적 지지를 보내준 유권자의 선택을 심하게 훼손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측과 검찰은 지난 11일 2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공직선거법은 3심 재판의 경우, 2심 판결로부터 3개월 이내 선고토록 하고 있어 12월내 판결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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