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와 용인시의 시(市) 지역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규정안이 공포된 후 30일이 지나 본격 시행됨에 따라 지역에 거주했던 초교생들의 통학 문제가 해결되게 됐다.
수원시는 '경기도 수원시와 용인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이 지난 8월 13일 공포된 이후 대통령령 지정 사항에 따라 이번달 13일부터 본격 시행됐다고 15일 밝혔다.
수원시에 따르면 수원 원천동 42번 국도 주변 준주거지역 일대 4만2619㎡는 용인시로, 용인 청명센트레빌아파트 일대 8만5961㎡는 수원시로 편입됐다.
두 지자체의 경계 조정 논의는 지난 2012년 청명센트레빌아파트 주민들이 자녀 통학 안전 문제를 이유로 수원시 편입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수원시와 용인시의 행정 경계 조정은 해묵은 과제였다.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주민의 생활권은 수원이지만, 영통신도시 개발과정에서 행정구역상 용인시에 포함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불합리한 행정경계 때문에 청명센트레빌 아파트에 사는 초교생들은 246m 거리에 있는 수원 황곡초교를 두고 왕복 8차선 도로를 건너 1.19㎞ 떨어진 용인 흥덕초교에 다녀야 했다.
경계조정에 따라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초교생들은 기존에 도보로 20분 소요되는 용인 흥덕초교에 통학하는 대신, 내년부터 걸어서 4분 거리인 수원 황곡초교에 다닐 수 있게 됐다.
앞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염태영 수원시장이 지난 2017년 11월 청와대 '국민 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관련 청원글을 게재했고 이에 지난 3월 수원시의회와 용인시의회가 경계 조정에 찬성 의견을 내면서부터 경계조정 논의가 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지난 4월4일 경기도의회 본희의에서 '수원-용인 경계 조정' 안건이 통과됐고 같은 달18일 수원시와 용인시는 '수원시, 용인시 간 경계 조정 공동협약'을 체결해 해당 주거부지에 대해 맞교환하기로 합의했다.
결국 지난 8월 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일주일 뒤인 13일 '경기도 수원시와 용인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이 공포됐다.
수원시 관계자는 "용인시와 함께 경계 조정 대상 지역 주민들이 각자 편입된 지역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각종 행정사무 이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