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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분할계약·과다지급…예산 멋대로 쓴 안산지역 초·중학교
공사 분할계약·과다지급…예산 멋대로 쓴 안산지역 초·중학교
  • 장유창 기자
  • 승인 2019.09.1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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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공사를 제멋대로 한 경기도 안산지역 초·중학교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학교를 관리·감독할 관할 교육지원청도 공사금액을 과다 집행한 사실이 들통나 회수조치와 동시에 주의 처분을 받았다.

14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안산교육청과 학교 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상반기 종합감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도교육청이 공개한 감사결과를 종합하면 안산 A중학교는 지난 2016년 5월 3일과 5일 '여직원 휴게실 리모델링 공사'를 특정 업체에 각각 분할 수의계약 했다. 관련법상 같은 사업일 경우 통합 발주를 해야 함에도 분할 수의계약해 경쟁 입찰을 통한 다수의 업체에게 피해를 준 것.B초교 등 2곳은 2016년 3월과 2017년 7월 냉난방기 공사, 급식실 천정공사 등을 전문 건설업 면허가 없는 공사업체와 계약해 감사에 적발됐다.

C초교의 경우에는 2017년 3월과 9월, 학습준비물 구입과 체육관 환경개선공사를 한 업체가 10일 이상 공사와 물품 납품을 지연했음에도 수의계약 배제 대상 업체 등록을 하지 않아 주의 처분을 받았다.

교육청도 공사 업무를 소홀히 해 지적을 당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안산교육청은 2017년 9월과 11월 학교 2곳의 창호공사를 업체 2곳과 계약해 진행했는데, 이들 업체가 계약 당시 창호 물량보다 덜 시공했음에도 공사금액 2억6600여만원을 그대로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관실은 과다 집행한 1533만원을 회수조치하고 관련자에게 주의 처분을 요구했다.

이 밖에 D초교 등 4곳은 2016~2017년 학생들이 교내에서 팔꿈치가 부러지고, 치아가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음에도 상부기관에 보고하지 않았고, E초교의 경우에는 면접심사, 교원인사자문 위원회 등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간제 교원을 채용해 주의처분을 받았다. 

도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다시는 이 같은 부당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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