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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우정읍 폐기물처리업체 화재 조사결과 공개
화성시, 우정읍 폐기물처리업체 화재 조사결과 공개
  • 양하얀 기자
  • 승인 2019.09.1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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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업체 수사기관 고발 및 과태료 부과와 영업정지

▲ 사고수습본부 주민설명회 모습     © 굿 뉴스통신

화성시가 지난달 우정읍 주곡리 폐기물처리업체 화재사건 이후 후속 피해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키고자 정확한 원인규명과 투명한 수습처리에 나섰다.

시는 10일 우정읍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고 수습본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그간의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결과 등을 공개했다.

화재 원인 물질로 밝혀진 알루미늄 광재를 해당 업체의 취급 가능 물질에서 제외했으며, 대기오염 방지시설 2기와 이동식 집진시설 1기를 추가 설치하고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1천300만원과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현장에서 채취한 악취와 폐기물, 토양 시료 중 1개에서 지정폐기물 기준치를 초과함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관할 관청인 한강유역환경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또한 주민들이 제기했던 벼 고사에 대해서는 ▲토양·식물체·지하수 채취 분석 ▲현장 예찰 ▲농촌진흥청 현장조사단 합동점검 등을 통해 화재 가스로 인한 삼투압 교란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으며, 피해 농지에서 재배된 벼를 폐기처분하고 차후 토양개량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모든 분석 결과를 공개해 주민들의 염려를 덜어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화재 이후 기관지 염증과 두통 등을 호소한 주민들을 위해 현장 방문 및 인근 병원 통원치료를 지원해 왔으며, 인근지역 폐기물처리업체를 지속 관리하고, 토양오염 여부에 대한 추가검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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