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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권정선 의원, 도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 발의
경기도"권정선 의원, 도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 발의
  • 양종식 기자
  • 승인 2019.09.03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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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정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     © 굿 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정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이 2일, 경기도의회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의 복지 향상 및 자립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장애인복지단체에 대한 지원 및 장애인복지단체 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됐다.

권 의원은 “현장점검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장애인들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대부분의 장애인복지단체가 자체사업도 추진하지 못할 정도로 매우 열악한 실정임을 확인하였다”고 전하면서, “공공부문에서 충족시키지 못하는 장애인들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단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제63조를 근거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을 위한 계획수립과 함께, 지원사업으로서 단체 종사자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사업, 단체 종사자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심의에서는 다른 사회복지단체와의 형평성 및 예산가용범위 등을 고려하여 일부 지원사업을 삭제하고, 추가 보완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됐다.

권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도내 장애인복지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 효과적인 장애인정책 전달체계 구축에 기여하고, 다양한 장애인 욕구에 시의적절하고 민감하게 대응하며, 장애인 대변과 권리 옹호, 차별의 사각지대를 없애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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