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도내 친환경 학교급식 전처리업체의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전체 8개 업체 중 5개업체에서 재고관리 불량, 이력관리 임의변경 등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 가운데 위반정도가 중한 1개업체에 대해선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조사를 의뢰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계약해지 등 조치할 계획이다.
2일 도에 따르면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도내 농업인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올해 도내 초·중학교 등에 340억원 규모의 친환경 농산물(친환경농산물, G마크 농축산물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도와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은 이에 따라 지난 6월7일부터 지난달 14일까지 전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이 규정에 맞춰 공급되고 있는지 운영실태를 점검했다.
지난 3~5월 업체별 농산물 이력(LOT) 관리 전산자료와 품목별 전처리 가공 수율 등을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 8개업체 중 5개업체에서 이력관리 임의변경 등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이를 위반내용별로 보면 입출고량 불일치·재고관리 불량이 각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력관리 임의변경·입고관리 불량 각 18건, 임의규격변경 1건 등으로 집계됐다.
위반업체별로 보면 A사는 이력관리 임의변경 16건을 포함해 모두 47건이 적발돼 전체 적발건수의 59.4%를 차지했다.
도는 이에 따라 해당 업체를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조사의뢰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계약 해지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이력관리 임의변경, 재고 및 입고관리 불량으로 적발된 B사에 대해선 경고조치를 내렸다. 나머지 3개업체에 대해선 주의(개선)조치했다.
도 관계자는 “6~8월 도내 친환경 학교급식 전처리업체에 대해 운영실태를 점검했다”며 “점검에서 문제가 드러난 1개 업체에 대해선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