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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악취 배출원 관리 위해 2023년까지 5300억원 투입
경기도, 악취 배출원 관리 위해 2023년까지 5300억원 투입
  • 양종식 기자
  • 승인 2019.09.01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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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종합대책 수립…공공환경시설 악취 등 관리강화
2023년까지 도내 악취 민원 33% 절감 추진

경기도가 최근 크게 늘어나고 있는 악취 배출원의 선제 관리 및 저감을 위해 올해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사업비 53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도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악취방지 종합대책(2019~2023)’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고 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악취민원은 9268건으로 5년 전인 2013년(3384건)에 비해 2.7배 늘었다.

지난해 악취민원은 악취배출사업장이 6399건으로 가장 많았고, 생활악취 2077건, 원인불명 792건으로 조사됐다.

이를 악취배출 사업장별로 보면 아스팔트제품제조시설이 1286건으로 가장 많았고, 폐기물보관·처리시설 1151건, 조립금속제품제조시설 571건, 산업용세탁시설 528건,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제조시설 185건,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 142건 순으로 집계됐다.

생활악취시설별 발생현황을 보면 음식점이 428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수구·정화조·도심맨홀 365건, 식품제조가공 84건, 자동차정비도색 79건, 공사장 60건 등이다.

악취민원은 연중기온이 높은 여름철(6~8월)에 47.7%(9074건)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에 따라 악취배출원의 선제적 관리 및 저감을 위해 올해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사업비 5305억원(국비 1861억원, 도비 1721억원, 시·군비 477억원, 기타 1246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도는 우선 사전·예방적 악취관리를 위해 공공환경시설(공공하수, 가축분뇨, 음식물류 처리시설 등) 악취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악취관리지역(시흥스마트허브 등 8개지역) 외에서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자는 2021년부터 사전에 그 사실을 시·군에 신고해야 한다.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대한 도의 역할도 강화한다

지난 6월부터 시행된 ‘악취방지법’ 제6조(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개정)에 따라 악취관리지역 지정요건에 해당될 경우 지체 없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또 악취관리지역 실태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현행 대기질 악취관리지역 실태조사에 사업장 조사결과를 반영하고, 모델링 등을 통해 악취배출원을 추적해 정책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국 최초로 내년 시화·반월산단 내 3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악취방지시설 공동관리제를 도입, 악취 관리 및 저감능력을 높이기로 했다. 

이밖에 △축사악취 저감시설 지원사업 △축산분뇨 악취개선 시설지원 △축산환경 개선사업 △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 △가축사육구역 지정 등을 추진한다.

도는 이를 통해 악취민원을 33%(2018년 9000여건→2023년 6000여건) 정도 저감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환경부의 2차 악취방지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오는 2023년까지 도 차원의 악취방지 종합대책을 추진한다”며 “이 기간 동안 악취 저감을 위해 축산환경개선사업, 악취방지시설 개선사업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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