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한민국 응급의료 체계에 획기적 전환점 만들 것”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국종 아주대학교병원 권역외상센터장이 29일 오후 경기도청 잔디광장에서
열린 '응급의료전용헬기 종합시뮬레이션 훈련'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 굿 뉴스통신
국내 최초로 24시간 운항이 가능한 ‘경기도 24시 닥터헬기’가 29일 정식운항에 들어갔다.
경기도는 이날 오후 경기도청사 잔디광장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국종 아주대 교수(경기남부권역센터장), 신현대 (주)한국항공우주산업 운영본부장, 아주대병원 항공의료팀, 소방공무원 및 지원인력 등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기도 24시 닥터헬기’ 종합시뮬레이션 훈련을 가졌다.
이 지사는 이날 “국민들이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존중하는구나.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인명이 우선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응급의료 체계에 아주 획기적인 전환점을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관공서, 공공기관, 학교운동장 등을 이·착륙장으로 활용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소음이나 위험성 문제 때문에 민원이 발생할 수 있고 반발도 있겠지만 생명보다 소중한 가치는 없다는 점에 대해 도민들이 동의해 줄 것으로 생각된다”며 “작은 민원에 흔들리지 않고 생명을 지키는 일에 더 주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국종 교수는 “통상적인 환자 이송 업무 정도만 가능했던 기존의 닥터헬기와 달리 산악구조 등과 같은 고난도 구조업무 등 소방 관련 임무는 물론 해상작전까지 가능한 헬기로, 오지에 있는 주민뿐 아니라 해병대 전력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며 “도지사의 직접 명령에 따라 소방대원 6명이 닥터헬기와 함께 상주하며 경기소방의 한 파트로 운영된다. 소방과 다른 시스템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소방 항공 전력을 더욱 강화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어 “헬리콥터로 응급 중증외상환자를 이송하는 것 자체도 대한민국에 없었던 패러다임인데 더 나아가 소방과 완전히 융합된 시스템이 구축됐다”며 “한 사람의 리더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한다. 경기도가 대한민국 항공 의료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도는 닥터헬기가 소방시스템과 연계·운영되도록 지난 19일 도 소방재난본부 소속 구조구급대원 6명을 아주대학교병원(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에 파견한데 이어 헬기제공자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의 협력을 통해 닥터헬기 정식 운항을 위한 훈련을 실시해왔다.
이날부터 운행에 들어간 닥터헬기는 구조가 필요한 중증응급환자 발생 시 전문의료진이 함께 탑승해 이송 중에도 개흉술, 대동맥 차단 등 응급수술이 가능하다.
현재 전국적으로 운영 중인 닥터헬기는 총 6대(인천, 강원, 충남, 전북, 전남,경북)로 주간에만 운영돼 야간에 발생하는 환자를 이송할 수 없다.
그러나 의료진이 헬기에 탑승한 경우(2017년 경기도 ‘중증외상환자 이송체계 개선 및 제도개선 방안 정책연구’)에는 예측생존율보다 100명당 9.8명이 더 생존해 외상사망률 및 후유장애를 감소효과가 기대된다.
닥터헬기는 ‘긴급항공기 지정 및 소방시스템’과 연계돼 운항지휘를 받고, 사고 현장 관할 소방서의 현장통제가 이뤄질 예정이어서 어디서든 이·착륙이 가능하다.
실제로 지난 6월 체결한 ‘응급의료전용헬기 이·착륙장 협약(경기도, 경기도교육청, 아주대병원 등)’에 따라 공공청사 및 학교운동장 등 1773개소를 이·착륙장으로 활용하게 된다.
닥터헬기는 주간엔 아주대병원 옥상헬기장에서 대기하다 야간 및 동절기에는 안전한 보관을 위해 공군 제10전투비행단 수원비행장내에 계류하게 된다.
도는 정비, 급유, 야간 및 기상악화에 따른 피항을 위해 아주대 병원 옥상 헬기장 외 별도 장소에 닥터헬기를 보관할 수 있는 계류장(격납고, 운항종사자 대기실, 운항통제실 등)을 제10전투비행단내에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본예산에 25억원을 편성해 계류장 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도는 당초 제10전투비행단내 위치한 경찰항공대가 이전하면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 계류장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 6월 이전계획이 무산됨에 따라 기존 경찰항공대 건물 철거 뒤 그 부지에 응급의료전용헬기 계류장과 경찰항공대 건물을 신축할 예정이다.
계류장 건설부지는 비행안전 제1구역에 해당돼 공군본부 심의가 필요하다. 도는 정기심의가 11월이지만 조기에 심의하는 방안을 놓고 공군본부와 협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