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에 보조금 43억원을 투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조기폐차 사업비는 오는 28일부터 지원된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은 평택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또는 2005년 12월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만든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 믹스트럭·콘크리트 펌프트럭) 등이다.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차종, 연식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3.5톤 미만인 경우 최대 165만원, 3.5톤 이상 차량의 경우 배기량에 따라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노후 경유차량 소유자는 28일부터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와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 등 친환경 교통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교체, 건설기계 저감장치, LPG 화물차 신차구입,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지원 등에 약 8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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