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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장안구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개최
수원시"장안구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개최
  • 양종식 기자
  • 승인 2019.08.27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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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세무사 시민단체 등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모습    ©  굿 뉴스통신

수원시 장안구는 지난 26일 구청 상황실에서 2019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세무사 변호사 시민단체 등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지난 1년 동안 교통량 감축활동을 이행하고 경감신청서를 제출한 홈플러스 북수원점 등 18개 시설물에 대해 5~25%의 경감비율을 결정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유발 원인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과해 자발적인 교통 혼잡 완화를 유도하고 교통시설 개선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각 층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시설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10월에 부과한다.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2,000㎡ 이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승용차 요일제 ▲승용차 공동이용(카셰어링) 지원 ▲주차장 유료화 ▲통근버스 운행 ▲경차 주차구획 운영 ▲종사자 자전거 이용 등 「수원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교통량 감축 실적에 따라 부담금을 최대 90%까지 경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병규 위원장(장안구청장)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제도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심의위원회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는 물론 지속적인 교통량 감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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