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협상자인 도 집행부 “다양한 사례 참고해 검토 중”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장의 연봉상한선을 규정한 관련조례가 경기도의료원에 처음으로 적용되는 가운데 연봉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의료원 측은 정일용 원장의 연봉이 조례에서 규정한 상한선 1억4600여만원보다 많지만 수원병원장을 겸임하고 있어 오히려 현재 연봉이 적다는 입장이다.
의료원과 연봉협상을 벌이게 될 도 집행부 역시 아직까지 연봉조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채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25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7월 임시회에서 이혜원 의원(정의·비례)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살찐 고양이(탐욕스럽고 배부른 기업가나 자본가) 조례’라고도 불리는 해당 조례는 도지사가 산하기관장 연봉 상한선을 최저임금의 월환산액에 12개월치를 곱해 산출한 금액의 7배(약 1억4600만원) 이내로 기준을 정해 권고하는 것이다.
조례 준수에 대한 강제성은 없지만 도의 관리감독을 받는 공공기관 입장에서 보면 도가 연봉삭감을 요구할 경우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도 산하 공공기관 25곳 중 올해 기준으로 기관장 연봉이 1억4600만원을 넘는 곳은 킨텍스(1억8900여만원) 경기신용보증재단(1억6155여만원) 경기도의료원(1억8000만원) 3곳이다.
이들 기관 중 의료원의 경우 당장 9월 내에 연봉협상을 마무리지어야 하고 경기신보는 올 12월, 킨텍스는 내년 8월이다.
이와 관련해 의료원 측은 정 원장의 경우 수원병원장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계산하더라도 오히려 연봉이 2배 늘어야 한다며, 연봉삭감은 비현실적이라는 입장이다.
의료원 관계자는 “의료원 산하 지역병원장들도 억대 연봉을 받는데 정 원장은 수원병원장까지 겸하고 있다”며, 오히려 연봉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어 “도와 연봉협상을 하게 되는데 강제성은 없지만 도에서 줄이는 쪽으로 방침을 정하면 따를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며 “다만 의사 개인으로서 일반 병원에 근무하더라도 현재보다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데 상한선을 두면 (의료원장으로서의)메리트가 있겠나”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도 관계자는 “연봉협상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의료원에 어떻게 권고할지 다양한 사례 등을 참고해서 검토 중이다. 최대한 빨리 권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