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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센터 운영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센터 운영
  • 양종식 기자
  • 승인 2019.08.19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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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은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공익제보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익제보센터’는 도교육청 소속 기관과 학교현장에서 발생한 부패·비리 사안을 접수·처리하는 창구로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   

불법찬조금신고, 공익침해등록센터 등 산재했던 기존 공익제보 접수·처리와 관련 업무도 공익제보센터가 전담한다.

제보자가 원할 경우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 신고를 지원해 공익제보자 보호·지원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공익제보는 ‘공익제보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접수 가능하다.   

도교육청 이재삼 감사관은 “용기 있는 공익제보 한 건이 부패와 비리를 막고, 나아가 책임감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든다”며 “공익제보센터 운영으로 공익제보 접수·처리를 체계화해 청렴한 경기교육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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