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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교위, '페이퍼컴퍼니 근절' 개정안 처리여부 주목
경기도의회 건교위, '페이퍼컴퍼니 근절' 개정안 처리여부 주목
  • 양종식 기자
  • 승인 2019.08.18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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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제338회 임시회 개회…7개 계류안건 향방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페이퍼컴퍼니 근절’ 등의 내용이 담긴 7개 계류 안건을 이달 임시회에서 처리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8일 건교위에 따르면 계류 안건으로는 △경기도 건설기능 훈련·취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대표발의 김명원 의원)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원 의원, 건설기능학교 설립 관련)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형열 의원, 페이퍼컴퍼니 근절 관련)이 있다.

또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세원 의원)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제한 규정 삭제 관련)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직란 의원)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연 의원)도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이들 안건은 관련제도가 정비되지 않았거나 집행부 반대, 내용 부실 등의 이유로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오는 26일부터 9월10일까지 제338회 임시회가 열리는 가운데 이번 임시회에서는 7개 계류안건 중 서형열·박세원 의원이 각각 발의한 2건만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 의원의 개정안은 건설업계 페이퍼컴퍼니(불공정 거래업체) 근절을 위한 것으로,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등 단속사항을 규정해 계약절차상 적격심사를 배제하거나 낙찰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담겨 있다.

해당 개정안은 페이퍼컴퍼니를 근절하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의지와도 부합하는 것이어서 별다른 변수가 없는 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화성 동탄신도시 ‘트램’ 등 경기도의 광역교통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도시철도의 주무관청을 도에서 맡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해당 개정안이 통과돼 도가 주무관청이 될 경우 동탄 트램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도시철도의 운영비까지 부담하게 돼 집행부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어 건교위 심의가 이뤄지더라도 부결 또는 보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도 집행부는 용인·의정부 경전철을 포함해 도내 모든 도시철도, 광역철도에 대한 운영비를 부담할 경우 연간 1000억원 이상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건교위 관계자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일단 2개 안건만 심의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나머지 안건은 현실성이 없거나 관련제도 미흡, 의원 본인의 발의취소 의사 등으로 차후에 심의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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