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때 행정처분…버스업체·시군 협의 후 9월 시행

경기도가 버스업계의 주 52시간제 준수를 위해 버스 면허조건에 근로조건 위반 시 처벌 조항을 넣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300명 이상 버스업체들이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맞춰 근로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면허조건에 근로기준법 준수 조항을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통국은 이에 따라 버스 면허조건에 근로기준법 준수조항을 넣어 위반 시 행정처분이 가능한 지 법무담당관실에 법률 자문을 구하기로 했다.
도는 자문결과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되면 운수업체와 시군 의견 수렴 뒤 9월부터 면허조건에 근로기준법 준수 조항을 넣어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와 관련, 지난 12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근로기준법 준수는 당연하지만 버스면허조건에 주 52시간제를 지켜야 한다는 조항이 없으면 위반 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느냐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버스요금 인상 뒤 주 52시간을 지키지 않은 것이 발각되면 버스회사에 가장 제재 강도가 높은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도가 버스업계의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비판여론에도 버스요금 인상 결단을 한 만큼 버스업체들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도내 버스요금은 이달 중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부터 최대 600원 인상(△일반형 1250원→1450원 △좌석형 2050원→2450원, 2400원→2800원 △경기순환 2600원→3200원)될 예정이다.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을 받는 도내 300명 이상 버스 업체(22개사)들은 이와 맞물려 현재 부족한 운전기사 충원에 나서고 있다.
주 52시간제 시행을 위한 개선 계획을 제출한 노선버스업체에 대해선 9월 말까지 계도기간이 부여돼 처벌이 유예된다.
도 관계자는 “현재 여객법에 따른 버스 인·면허에 근로기준법 준수조건을 넣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며 “면허조건 부여가 가능하다면 9월쯤 세부계획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