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기업 특례보증 지원협약 체결
중소기업 70억원, 소상공인 30억원 특례보증
중소기업 70억원, 소상공인 30억원 특례보증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규제로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 안양시와 경기신보가 손을 잡았다.
최대호 안양시장과 이민우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14일 시청 상황실에서 일본 아베정권의 수출규제 및 백색국가 제외 조치에 따른 ‘기업 특례보증 지원협약’을 체결했다.
피해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지자체와 기관이 맺은 지원 협약은 도내에서 처음이다.
협약에 따라 시는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파악해 경기신보에 추천할 방침이다. 특별보증지원에 따른 10억원도 경기신보에 출연하기로 했다.
출연금 10억원은 올해 추경 4억원과 내년 본예산 6억원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경기신보는 시로부터 출연 받은 재원의 10배인 100억원을 피해업체 자금조성을 위한 특례보증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에 70억원, 소상공인에게 3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업체당 최대 5억원까지 지원되는데, 100%보증비율에 보증료율은 1% 고정 금리다. 일반 보증에 비해 할인된 우대조건으로 특별보증이 지원되며 오는 10월께 공고할 예정이다.
최대호 시장은 “아베정권의 백색국가 제외조치 발표가 있던 지난 2일 성명을 통해 경제독립운동 실천을 천명했다”며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소재, 부품, 장비 등을 조달·개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달 초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TF팀을 구성하고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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