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여직원에 부적절 신체접촉’ 경기도 간부공무원 중징계
여직원에 부적절 신체접촉’ 경기도 간부공무원 중징계
  • 양종식 기자
  • 승인 2019.08.14 01:1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 “공직기강 심각하게 훼손”, 당사자 ”기억 못해“

회식을 하면서 여직원을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경기도 간부공무원이 중징계 요구를 받았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13일 서기관 A씨를 ‘성 비위 관련 품위유지 위반’으로 경기도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A씨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도 내렸다.

도에 따르면 A씨는 최근 부서 송환영식을 하면서 옆 자리에 앉은 소속 여직원이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부적절한 신체접촉 행위를 해 당사자가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

당시 동석했던 직원들 역시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관실은 “부서장인 A씨는 성비위 예방에 앞장서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직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만한 행위를 했다”며 “공직기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판단, 일벌백계 차원에서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감사관실에 “술에 취한 상태였고, 그날의 행위에 대해 거의 기억을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수원시 효원로 210 타워빌딩 401호 굿 뉴스통신
  • 대표전화 : 010-8439-1600 | 031-336-6014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경기동로 705번길 28 104동 101호 세광 엔리치 타워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효정
  • 법인명 : 굿 뉴스통신
  • 제호 : 굿 뉴스통신
  • 등록번호 : 경기 아 52075
  • 등록일 : 2019-01-10
  • 발행인 : 양진혁
  • 편집인 : 양진혁
  • 굿 뉴스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굿 뉴스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idwhdtlr7848@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