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보험 가입 확인 필요”…특사경 수사범위 확대 추진

경기도 내 중고자동차 구매 피해의 80% 정도는 차량 성능 점검결과와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른 경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판매자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은 사례는 절반 정도에 그쳤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고자동차 매매 관련 소비자피해구제 신청결과’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동안 접수된 피해 건수는 전국에서 총 793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경기도에서 접수된 피해 건수는 30.4%인 241건으로 집계됐다.
경기도 내 중고자동차 구매 피해의 80% 정도는 차량 성능 점검결과와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른 경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판매자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은 사례는 절반 정도에 그쳤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고자동차 매매 관련 소비자피해구제 신청결과’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동안 접수된 피해 건수는 전국에서 총 793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경기도에서 접수된 피해 건수는 30.4%인 241건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고차 피해구제 신청사건의 처리결과를 보면 52.9%(127건)만이 사업자와 ‘합의’가 이뤄져 피해구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유형별로는 배상이 58건(24.2%)으로 가장 많았고, 환급 37건(15.4%), 수리·보수 15건(6.3%) 순이었다.
이 밖에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중고차를 인터넷 등에 게재해 놓고 매장 방문을 유도한 뒤 다른 물건을 파는 이른바 허위매물 신고는 2017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58건이 도내 시군에 접수됐다.
이 중 23건(39.7%)은 매매업자 행정처분, 17건(29.3%)은 경찰수사 의뢰, 12건(20.7%)은 형사고소 안내 등의 처리가 이뤄졌다.
도는 이같은 중고자동차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성능점검 책임보험제 가입여부 확인과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365’ 앱 사용 등을 권장했다.
성능점검 책임보험제는 지난 6월 자동차관리법 개정과 함께 도입됐다.
중고차 매매 시 발급된 성능·상태점검 기록부 내용과 차량상태가 달라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가 보상해준다. 중고차량 구매 시 책임보험제 가입 내용과 보상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동차 365’ 앱을 활용하면 중고자동차 매물차량 검색, 중고차이력조회, 회원사 및 종사자조회, 등록비용, 매매요령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도는 너무 가격이 싼 인터넷 매물의 경우 시세를 확인한 뒤 현장을 방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신혜 경기도 공정소비자과장은 “중고자동차 구매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중고자동차매매조합을 비롯한 시군민원실 등에 예방법이 담긴 홍보전단을 배포할 예정”이라며 “소비자피해 발생 시 1372 소비자상담전화, 관할 경찰서, 시군교통 담당부서 등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는 중고자동차 매매와 관련한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특별사법경찰단 수사범위 확대를 위해 법률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