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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14일 항소심 결심공판…쟁점과 변수
이재명 경기지사, 14일 항소심 결심공판…쟁점과 변수
  • 양종식 기자
  • 승인 2019.08.13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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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측 핵심 증인 출석 여부 주목

이재명 경기지사의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5차 공판이 오는 14일 열릴 예정이다.

수원고법에서 열리는 이 지사의 항소심 5차 공판기일은 당초 예정됐던 기일에서 재판부 변경으로 한차례 미뤄져 이날로 변경됐다.

이 지사의 재판은 이날 오후 2시 수원고법 704호 법정에서 형사2부(부장판사 임상기)가 담당한다. 

이날 5차 공판은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예정된 증인 2명에 대한 신문을 실시한 후 검찰 구형, 변호인 최후변론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검찰 측 증인 2명은 이 지사의 친형인 고(故) 이재선씨의 지인 임모씨와 재선씨가 2017년 생전까지 운영했던 회계사 사무실의 여직원 오모씨다. 두 사람은 모두 지난 3차 공판 때 출석하기로 예정됐었다.

하지만 이들 증인이 지난 3차에 이어 4차 공판 때도 연거푸 불출석하자 재판부는 검찰 측에 증인 2명에 대한 '주소 보정'을 명령해 출석을 재촉한 터라 마지막으로 열릴 증인신문에 이들이 과연 나올지는 미지수다.

당초 재판부는 2심 법정기한까지 반드시 맞추겠다고 밝힌 만큼 이들 증인의 출석여부와 관계없이 이날 5차 공판에서 검찰 구형과 변호인 최후변론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이 지사의 2심은 검찰의 항소제기 이유와 재판 진행계획 수립 등으로 열린 지난 10일 1차 공판을 제외하고 나머지 3차례는 모두 증인신문으로 진행됐다.

이날 5차 공판에서는 검찰이 확보하려고 했던 증거물에 대한 법리적 다툼도 예상된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이 지사의 4개 혐의 중 가장 핵심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부분에 대해 1심의 '무죄' 선고결과를 뒤집기 위한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재선씨가 교통사고를 당했던 2013년 전까지 정신질환을 앓은 적이 없고 이상행동을 보인 적이 없었는데 이 지사가 2012년 성남시장 재직 당시, 시정운영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재선씨를 강제입원 시키려는 계획이 있었고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이 지사를 기소했다.

따라서 검찰 측은 재선씨가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었다면 회계사 사무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문제가 있었다면 금융위원회에서 징계를 반드시 내렸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기록도 남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회계사 사무실을 운영했던 재선씨가 총책임자로서 업무 중 '중징계 여부'가 있었는지 파악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사전에 사실조회를 신청한 만큼 5차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이 이 부분을 두고 다툴 것으로 보인다.

반면 변호인 측은 2000년 초반부터 재선씨가 조증약을 복용해 왔고 2012년에는 성남시의회 난입사건, 롯데백화점 직원폭행과 어머니에 대한 폐륜적 발언, 재문씨(이 지사 친동생) 폭행 등 재선씨가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모습을 보여 왔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 지사의 항소심 재판의 쟁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 지사의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3가지 위반 등 총 4개 혐의다.

이 가운데 직권남용 부분은 '친형 강제진단', 공직선거법 위반 3가지는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사칭' '친형 강제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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