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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보,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심사기준 대폭 완화
경기신보,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심사기준 대폭 완화
  • 양종식 기자
  • 승인 2019.08.13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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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매입비 특례보증도 최대 8억원까지

© 굿 뉴스통신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이 사회적경제기업 살리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경기신보는 12일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활성화를 위해 ‘상가매입비 특례보증’과 ‘특례보증’ 심사기준을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경기신보에 따르면 상가매입비 특례보증 지원을 위한 보증한도 심사 생략범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했다.

기존 ‘BBB등급’의 한도는 5억원에서 8억원, ‘B등급’의 한도는 2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또 기업신용평가등급 구간을 기존 6구간(A등급, BBB등급, BB등급, B등급, CCC등급, 평가생략)에서 3구간(BBB등급, B등급, 평가생략)으로 대폭 완화했다. 

상가매입비 특례보증의 지원대상은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상가매입비를 융자받은 기업이며, 보증한도는 실소요자금(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도급계약서 등)의 40% 이내로 8억원이다.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심사 기준도 기존 5000만원 초과에서 1억원 초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1억원 이내로 자금을 이용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은 위원회 심의 없이 신속·간편하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대상은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자금을 융자받은 사회적경제기업으로, 한도는 2억원이다. 

경기신보 이민우 이사장은 “경기신보는 이재명 지사의 도정 목표 핵심인 ‘공정’에 기초한 사회적경제를 이끌어 내기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적경제기업 보증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신보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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