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간 1회 납부하던 ‘하천수 사용료’를 시기별로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되면서 기업인들의 부담이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5월부터 평택시와 공동으로 건의해 온 ‘하천수 사용료 부과기준 개선안’을 정부가 반영, 연말까지 개선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하천수 사용료 부과기준’은 1년 중 사용량이 가장 많은 날의 사용량을 기준으로 365일을 곱해 전체 사용량을 산정한 뒤 해당 비용을 연 1회 납부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기업 상당수가 공장 생산량이 감소하거나 갈수기 등 하천수량이 부족한 시기에 하천수를 충분히 사용하지 못함에도 미리 신청한 양만큼의 사용료를 과도하게 부담해야 하는 등의 부작용을 겪어 왔다.
실제 평택지역 한 기업은 최근 3년간 한해 100만톤가량의 하천수 사용량을 신청하고도 실제로는 절반도 사용하지 못했다.
이는 3년간 한해 평균 약 50만톤에 달하는 사용료를 억울하게 납부하게 된 셈으로, 평균 1000만원에 달하는 추가비용 부담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도는 지난해 1월 도내 기업인 간담회인 ‘경기도 규제해소 One-Stop 현장컨설팅’을 통해 불합리한 사용료 기준 개선에 대한 기업인들의 요구를 확인한 뒤 평택시와 공동으로 작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를 통해 제도 개선을 건의해왔다.
정부가 개선안을 수용하면서 시기별로 실제 사용량에 따른 사용료 납부가 가능해 기업인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도 관계자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인들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도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됐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애로사항 및 의견 청취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