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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28일까지 개별 주택가격 이의신청 접수
오산시, 28일까지 개별 주택가격 이의신청 접수
  • 양하얀 기자
  • 승인 2019.08.10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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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는 9~28일 개별주택 7626호의 가격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      

열람대상은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돼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친 가격이며, 9월30일 결정 공시될 예정이다.

열람은 시청 세정과 또는 각동 주민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확인하면 된다. 

의견이 있을 경우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사유와 적정가격을 기재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가 제출된 개별주택은 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감정원의 검증 및 오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개별 통지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와 지방세 등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의 적정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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