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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일본 수출규제 피해 신고센터 운영
성남시, 일본 수출규제 피해 신고센터 운영
  • 양종식 기자
  • 승인 2019.08.08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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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피해 기업 대상 특례자금 등 지원책 마련

성남시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 간소화 우대국가 명단)에서 배제한 것과 관련, 손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성남지역 기업 규모를 파악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일본 수출규제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성남시청 기업지원과,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상공회의소,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등 4곳에 설치됐다.

성남시는 이번 경제보복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관내 기업의 피해가 발생하면 특례 자금 지원, 육성자금 이자 지원, 지방세 징수 유예, 세무조사 면제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7월4일 한국에 반도체·디스플레이의 핵심 소재인 불산, 포토레지스트,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실시했다.

이어 지난 2일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화이트리스트 목록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7일 공포해 오는 28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일본이 한국에 수출해온 전략물자 1194개 품목이 포괄 허가에서 개별 허가로 바뀌게 된다. 

일본 의존도가 높은 부품 장비 수입이 까다로워져 국내 핵심 제조업종 대부분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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