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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권선구, 관내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지도·점검 실시
수원시 권선구, 관내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지도·점검 실시
  • 양종식 기자
  • 승인 2019.08.06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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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이 최근 개정·시행되어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수원시 권선구(구청장 이택용)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최근 개정·시행되어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다음 달 중순까지 어린이집, 경로당 등 관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실내공기질 기준은 올해 7월 1일부터 어린이집 등 민감 계층 이용시설의 미세먼지(PM10) 기준이 강화(100→75㎍/㎥)되고, 초미세먼지(PM2.5) 기준도 권고기준에서 유지기준으로 변경·강화(70→35㎍/㎥) 됐다.

또한 대규모 점포, 영화상영관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미세먼지(PM10)기준도 강화(150→100㎍/㎥)되고 초미세먼지(PM2.5)기준이 유지기준으로 신설(50㎍/㎥) 됐다.

점검기간동안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 관리상태 △실내공기질 자가 측정 이행여부 △관리자 교육 이수여부 등을 점검하고, 점검결과 부적합 시설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에 따라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내 어린이집 29개소에 대하여는 경기도와 협력하여 지도·점검 시 전문가에 의한 컨설팅 지원을 병행하여 실내공기질 개선방안 현장 안내를 통해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권선구 관계자는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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