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업체 안정적 경영활동 위한 자금, 세제지원 등 추진
경기도는 5일 이화순 행정2부지사 주재로 ‘비상 외교·경제 상황 관련 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갖고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굿 뉴스통신
한국에 대한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수출관리 우대조치 대상국) 제외 조치와 관련해 경기도가 시군과 공조·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도는 5일 오후 도청에서 이화순 행정2부지사 주재로 도내 31개 전 시‧군을 대상으로 한 ‘비상 외교·경제 상황 관련 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도는 정부 및 경기도 대응계획에 대한 시·군의 협력을 요청하는 한편 도와 각 시·군이 설치한 피해신고센터를 연계 운영하면서 피해기업 현황에 대한 공유를 당부했다.
도와 시·군은 피해기업들의 건의·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도-시·군 간 협력 시스템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업체들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위한 자금과 지방세 세제지원(기한연장·징수유예)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수원·용인 등 일부 기초단체는 자체 대응 상황을 발표하기도 했다.
수원시는 5일부터 ‘일본 무역규제 피해신고 접수센터’ 설치와 함께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해 특별지원기금 30억원을 긴급 확보했다.
용인시는 피해 기업에 최대 1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하는 한편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세 징수유예와 신고기한 연장, 세무조사 연기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파주시는 피해신고 기업에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과 감면 등을 지원하는 한편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한도를 3억에서 5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화순 행정2부지사는 “도와 시·군이 하나로 뭉쳐 중앙-도-시·군 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기업들과의 소통을 확대해 효과적이고 필요한 대책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