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가 지난 3월 임시회 당시 안건상정을 보류한 전범기업 제품에 인식표를 부착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재추진한다.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강화’에 ‘화이트리스트’(수출관리 우대조치 대상국) 제외 조치까지 더해지면서 경기도민을 비롯한 전국민의 일본 제품 불매, 관광 취소 움직임에 보조를 맞추기 위한 차원이다.
경기도의회 황대호 의원(민주·수원4)은 5일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8월 임시회에서 재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전범기업 제품에 인식표를 부착하는 것이 핵심으로, 인식표에는 ‘본 제품은 일본 전범기업이 생산한 제품입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설명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해당 조례안을 심의할 제1교육위 천영미 위원장과 다수 의원들은 “해당 조례안의 통과를 위해서는 더 많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도민 의견수렴 절차도 거쳐야 한다는 견해가 있었다”며, 올 3월29일 예정됐던 회의에 안건 상정 보류를 결정한 바 있다.
황 의원은 조례안을 재추진하면서 전범기업 인식표를 학생들이 부착할지, 학교 측에서 부착할지 등에 대한 사항을 학생자치회 논의를 통해 학생들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새롭게 담았다.
황 의원은 “안건상정 보류 이후 조례안과 관련해 4개월간 접수한 도민 건의사항을 수렴해 수정안을 마련했다”며 “왜곡된 역사바로잡기, 우리 국민과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조례 제정을 재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오는 7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8월 임시회에 조례안을 재상정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