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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없이 노인 폭행해 숨지게한 20대 조현병 환자 징역 15년
이유없이 노인 폭행해 숨지게한 20대 조현병 환자 징역 15년
  • 양종식 기자
  • 승인 2019.08.03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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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심신미약자에 따라 살인 고의는 없어 보여"

길거리에서 노인을 폭행해 숨지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조현병 환자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노인 1명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또다른 노인을 폭행하는 등 상해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최모씨(29)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2월29일 오전 경기 수원시의 한 길거리에서 길을 걷던 A씨(82)의 길을 막아선 뒤 폭행하고 B씨(75)에게도 폭행한 혐의다.

최씨는 아무런 이유없이 A씨의 앞에 멈춰선 뒤 넘어뜨린 후 폭행을 행사하자 때마침 길을 지나던 B씨가 "뭐하는 짓이냐. 노인에게 왜 그러느냐"고 제지하며 막아서자 최씨는 "너는 뭐냐"라고 하면서 B씨에게도 폭행을 가했다.

A씨가 겨우 몸을 일으켜 달아나려고 하자 최씨가 다시 쫓아가 A씨의 얼굴, 머리 등 8차례 세게 걷어차는 등 무차별적으로 때렸다.

A씨는 사건 발생 한달여만인 올 1월27일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재판부는 "최씨는 도망가는 A씨를 쫓아가 얼굴과 머리를 집중 걷어차는 등 그 범행이 잔혹하다"며 "키 184㎝, 몸무게 125㎏에 달하는 거구인 A씨로부터 폭행에 저항 못 한 노인들의 고통과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최씨가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등 심신미약자라는 점에 따라 살인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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